작성자 | Admin | 날짜 | 2020-12-14 | 조회수 | 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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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본, '201210).pdf |
2020년 5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어 ’20.12.10.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현장 예술인과 사업주 등의 이해를 돕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내서인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이하 안내서)’를 제작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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